동행복권에서 2021년 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을 모집합니다. 21년 5월 17일까지 신청하세요.
2021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기간
가. 공고기간: ’21년 3월 22일 ~ ’21년 5월 17일
나. 신청기간: ’21년 4월 16일 ~ ’21년 5월 17일
2. 신청자격: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3. 기타
가. (주)동행복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21년 4월 16일 부터 진행됩니다.
나. 첨부된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자세한 문의는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21년 신규판매인 모집 관련 문의시간은 (09~18시)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까요??
가. 모집인원 : 총 2,084명 (예비후보자 798명은 추가 선정)
나. 모집지역 :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합니다.
다. 지역별 모집인원
ㅇ 별지「‘21년 지역별판매인 모집공고」 참조
ㅇ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마감(2021. 5. 17. 18:00)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
ㅇ 민법상 만 19세 (2002. 5.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신분증 상 생년월일)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1)우선계약대상자, 2)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다.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운영(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계약대상자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3.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군복무(사병), 사회복지시설, 수감시설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5. 법인사업자,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ㅇ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ㅇ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1년 12월 31일(금) 18시까지
ㅇ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2년 6월 30일(목) 18시까지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심사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가.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21년 12월 31일(금)
* ‘22년 개설자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2년 12월 31일(토)
**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 준비 사항
ㅇ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ㅇ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금)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계 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 하셔야 하며, ㈜동행복권과 계약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 기준(거리제한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특별 유의사항
가.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기간은 판매인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나, 정부정책에 따라 재계약 여부 등을 포함한 계약기간은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계약자격이 상실되며 ㈜동행복권은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마. 로또복권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로또복권 판매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수익발생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로또복권 계약자는 인쇄복권(추첨식, 즉석식)을 함께 취급하여 복권판매전문점으로서 복권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 로또복권 계약자가 판매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격상실, 사망, 신청자 의사에 따른 포기(일정 미준수) 등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는 계약대상자에게 있습니다.
자. 로또복권 판매계약 시 계약대상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현 및 작성 불가 시 선임된 성년후견인** 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없음으로 표기], 포함)’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시 법정대리인의 계약서 작성 불가
출처: 동행복권 온라인 사이트
[결과발표]
2022.05.18 - [로또 관련 정보] - 2022년 로또 복권 판매인 선정 결과 발표 확인하세요. 당첨을 축하드립니다.(동행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