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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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자격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위의 1) ~ 5)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출처 : 동행복권 온라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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