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에서 2022년 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을 모집합니다. 22년 5월 17일까지 신청하세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까요??
가. 모집인원 : 총 1,322명 (예비후보자 515명은 추가 선정)
나. 모집지역 :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합니다.
다. 지역별 모집인원
ㅇ 별지「‘22년 지역별판매인 모집공고」 참조
*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선정
ㅇ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마감(2022. 5. 17. 18:00)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
ㅇ 민법상 만 19세 (2003. 5.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신분증 상 생년월일)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1)우선계약대상자, 2)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다.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 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3)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있는 분 ※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정보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도 등을 심사하오니사전 발급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추후 서류심사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 가족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ㅇ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ㅇ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2년 11월 30일(수) 18시까지
ㅇ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3년 4월 28일(금) 18시까지
4. 신청 (인터넷 신청)
가.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 4. 4(월) 10:00 ~ 2022. 5. 17(화) 18:00
2)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3)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중복신청 불가)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
나. 신청 유의사항
1)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가.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나.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 2022. 5. 18(수)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심사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가.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22년 12월 31일
* ‘23년 개설자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3년 12월 31일
**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 준비 사항
ㅇ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ㅇ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계 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 하셔야 하며, ㈜동행복권과 계약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 기준(거리제한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특별 유의사항
가.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기간은 판매인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나, 정부정책에 따라 재계약 여부 등을 포함한 계약기간은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계약자격이 상실되며 ㈜동행복권은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마. 로또복권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로또복권 판매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수익발생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로또복권 계약자는 인쇄복권(추첨식, 즉석식)을 함께 취급하여 복권판매전문점으로서 복권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 로또복권 계약자가 판매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격상실, 사망, 신청자 의사에 따른 포기(일정 미준수) 등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는 계약대상자에게 있습니다.
자. 로또복권 판매계약 시 계약대상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현 및 작성 불가 시 선임된 성년후견인** 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없음으로 표기], 포함)’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시 법정대리인의 계약서 작성 불가
출처: 동행복권 온라인사이트